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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월 17일(목) 오전 10시에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안)'은 ▲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및 관광산업 인력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광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광의 지속가능성 가치 반영과 양질의 관광산업인력 확보로 관광진흥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안)'은 ▲ 관광사업 등록 등 결격사유 중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집행이 끝난 경우'에 '가석방기간의 경과로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 적용의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안)'은 ▲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위해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의제하며, ▲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스포츠클럽 등에 체육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체육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 체육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의 요건을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하며,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체육시설의 휴ㆍ폐업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보완 및 강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