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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 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 ‘포천시 여객자동차운동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포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세화 의원 대표발의),’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포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포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조진숙 의원 대표발의)’등 11건을 포함하여 총 45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중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다.
또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540억원에서 사업성 재검토 등의 이유로 총 14억 4천만원이 삭감됐으며 상세 내역으로는 홍보담당관 ‘군사시설 가림간판 정비’ 140,000천원, 기획예산과 ‘연구 용역비’ 100,000천원, 관광과 ‘한탄강 체험형 관광시설(짚라인)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0,000원, 축산과 ‘포천바이오가스플랜트 시설 매입’ 400,000천원, 교통행정과 ‘영중면 양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00,000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포천도시공사 및 포천문화재단 등 58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169건의 시정·처리요구, 126건의 건의사항 등 총 29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과석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제174회 임시회로 오는 10월 25일부터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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