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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부터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 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의 방사능 검사 신청 가능 규정 ▲수산물 유통 종사자 및 소비자·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전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성익 의원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파주시민의 식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파주시민의 밥상에 오염된 수산물이 올라가기 전 검사를 통해 선별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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