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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8월에 이어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마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야당은 9월 결산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결산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결산심사 거부는 결산심사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제84조와 제128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결산심사 미실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위원 일동은 9월 11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야당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 상임위 통과라는 궁색한 이유로 결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태원특별법 논의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으면서 이를 핑계로 결산심사까지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 적반하장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위원회만 예비심의조차 못한 채 결산안이 특위에 회부되는 불상사는 막고 싶었습니다만, 국힘측의 집요한 반대로 결산안 예비심사조차 못한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끝내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국힘은 대통령 눈치보기와 정부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회법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결산심사라는 막중한 책임도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도 소귀에 경읽기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일등 상임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