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반려동물쉼터, 주의사항 표지판으로 시민·반려동물 편히 쉴 수 있는 곳 마련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11일 상임위 심의 통과
기사입력 2023.09.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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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내 공원에 반려동물 관련 주의사항이 표시된 안내표지와 반려동물이 쉴 수 있는 대기공간 및 놀이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에 따라 공원, 운동시설 등에 반려동물의 출입 및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갈등과 민원(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도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반려동물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 및 반려동물이 쉴 수 있는 공간의 설치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성배 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금지행위를 기재한 반려동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반려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반려동물로 인한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반려견은 공원이나 둔치 등에서는 반드시 차야 하는 목줄 때문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없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반려견 놀이터가 필요한데,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59만여마리에 달하는데(23년 7월 기준)반해, 반려견 놀이터는 고작 15곳에 불과하다.”라며 부족한 동물복지시설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쉼터는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물림 사고, 소음 문제 등을 줄일 수 있는 반려동물복지를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해도 서울시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 내 공원에 반려동물 쉼터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기존에 펫파킹이라고 불리는 반려동물 목줄을 고리로 걸어 동물을 대기시키는 장소를 반려동물 쉼터라는 명칭으로 정리하여 해당 장소를 법적으로 보장·지원하려고 한다.”라며, “특히 반려동물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안전하게 반려동물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향후 반려동물 쉼터를 일명 ‘동쉼’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여 서울시 내 공원에 확대·설치하고자 한다.”라며, “동쉼이 정착하여 앞으로 공원이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 말을 마쳤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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