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헌자문위

- ‘실현가능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 청취 -
- 김 의장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개헌 시대의 첫발을 내딛자” -
기사입력 2023.09.1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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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9월 15일(금)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및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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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공청회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국가 발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수도권(제1회)과 강원권(제2회) 시민공청회에 이어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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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영상)를 통해 “대한민국이 G7(주요 7개국) 국가와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이들을 능가하는 창의성과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헌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이어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집권 세력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 개헌, 충분한 숙의 없이 효율성만 추구한 개헌이 많았는데 이번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뜻깊은 시도로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개헌 시대의 첫발을 내딛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은 발제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함께 ▲ 책임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개헌방향 필요 ▲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활성화 ▲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 ▲ 기본권 주체성 ‘인간’으로 확대 ▲ 생명존중 등 다양한 가치 헌법에 포용 ▲ 헌법재판소의 역할 강화 ▲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 연방제 도입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 ▲ 정당공천의 민주화와 지방분권과의 연계 필요 ▲ 대선과 총선 주기 일치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청석 질의응답에서는 ▲ 수도이전법 재추진 등 헌재 결정 극복 ▲ 세종시 헌법상 지위 명문화 ▲ 양원제를 도입하고 서울과 세종에 분산하는 방안 ▲ 기본권 확대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개헌 논의 필요 ▲ 개헌 공론화의 시민 참여 절차 방안 구체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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