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6.11.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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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1월 16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 36조 1항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1년 미만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노동법 자체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 휴직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 1년 경과 근로자”로 개선함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청 8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 4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3%에 해당하며 이중 56%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고 연간 35조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가 없다.” 며 “ 비정규직 차별 해소 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육아휴직마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법 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법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홍영표, 양승조, 남인순, 김경협, 도종환, 유은혜, 이학영, 박광온, 문미옥, 강병원, 제윤경, 서형수, 박 정, 이용득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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