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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역자원 연계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취약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단비 의원은 “우리나라 폐지 수집 노인은 평균연령 76세, 약 4.2만 명으로 대다수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 수집을 하고 있으나, 평균 시급이 1,226원으로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버겁다”라며 고강도 저임금 노동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폐지 수집 중 부상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며,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도록 부천시 노인일자리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며 부천시 거주기간, 소득 및 재산보유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폭염·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신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등이며 이 밖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
윤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이 부천시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늘려나가는 한편 안정적 노인일자리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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