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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입틀막’ 행태를 준엄히 꾸짖으셨다. 그러나 방심위는 여전한 대통령의 불통을 대변하듯,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4월 16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류희림 위원장과 방심위는 국민의 회초리를 맞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가? 과징금 결정은 방송사의 재허가 심의에도 반영된다. 방심위의 결정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한 언론에 대한 모욕이자 인허가를 이용한 협박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절대다수 국민이 ‘바이든’이라고 들었고, MBC의 자막이 없었어도 명백히 ‘바이든’으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이든’을 ‘바이든’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듣기평가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방심위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MBC에 대한 부당한 과징금 결정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도 기어코 언론 장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격 없는 류희림 위원장의 직을 어물쩍 유지하려는 것인가?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방심위의 편향적 제재와 정치적 징계로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류희림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류 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사주’ 의혹 등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