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통과를 촉구”

기사입력 2019.07.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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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jpg이상민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고용상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면서 드디어 출신학교 차별 관행 철폐가 한걸음 앞당겨졌다고 이상민 국회의원은 7월 23(화)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출신학교 차별의 핵심적인 문제는 채용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것이었다. 감사를 통해 적발된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대병원 등의 사례들은 하나같이 지원자를 출신학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출신학교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불합리한 차별에 국민들은 한결같이 내 자식과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출신학교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취업 관행 때문이라고 외쳐왔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벌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사려져 공정한 선발 경쟁이 진행될 것이며 우대받는 출신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사교육 부담도 완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외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까지도 유사한 법안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하였으니 80%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과 관련된 정부 버처는 이 법이 통과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으로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일정에 맞춰 상임위에서 다루어지고 고용노동소위에서 검토되며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이 발의를 거쳐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본 법률이 제정되어,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법률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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