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15년부터 지난 7월 현재 최근 6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19%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0월 20일(화)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어 이 기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4,437,178건으로 이 가운데 834,651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불기소 처분 내역을 보면 혐의없음 78,514건 기소유예 684,950건 죄가 안됨 1,113건 △공소권 없음 69,703건 각하 371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소처분은 2,897,733건(65%) 이었으며, 기소중지․타관이송․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은 704,794건(16%)으로 밝혀졌다. 기소처분 내역을 보면 구속 구공판 113,260건 불구속 구공판 495,552건 구약식 2,288,921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재정신청이 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서 “경찰은 정확한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을 내야하고, 검찰은 정확한 법리적용과 냉철한 판단으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