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병장 월급 50% 수준에 그쳐

기사입력 2020.12.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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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30일(수), “2021년 병장 월급 월 60만원 인상과 함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는 수준의 명예수당이 지급되도록 인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28일 밝힌 ‘2021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병사의 봉급을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2.5% 인상해 병장 기준 월 608,500원(2020년 대비 67,600원 인상)이 지급되고,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3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내년에는 20,000원을 인상해 월 340,000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병장 월급대비 50% 수준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6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05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병사 월급 인상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장병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다.”라며, “병사 월급 인상과 함께, 참전유공자 예우에 걸맞는 명예수당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병장 월급에 5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게 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105만원) 이상 수준이 되도록 인상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되도록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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