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테이저건‧삼단봉 필요할 때 못쓰는 현장 경찰관"

경찰관에게 권한 부여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통과 필요 목소리 높아
기사입력 2021.11.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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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올해 초 양모가 16개월 아이를 학대해 사망한 '정인이사건', 전자발찌를 훼손하면서 여성 2명을 처참히 살해했던 '강윤성 사건',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흉기난동이 발생한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지난 3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다.

 

법안의 필요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했다.

 

'정인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경찰관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될 위험이 있어 소극적 대처에 머물렀다는 지적과 함께 긴급한 상황에 권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강윤성 사건' 때에는 경찰이 강씨 주거지를 5차례 찾아갔지만 현장 경찰관에게 권한이 없어 자택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인천 남동구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송부담 등을 감안하면 경찰관은 여전히 물리력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을 비롯해 이병훈‧김용판‧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강력범죄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생긴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소방처럼 직무상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미 충분히 숙려되고 논의도 이뤄진 법안인만큼, 2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 역시 “현장 경찰이 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07건이고, 올해 1~10월 72건에 달한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도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관의 현장대응이 약화되는 이유로 지목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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