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녹취록] 尹 "이재명 게이트" vs 李 "허위면 후보사퇴하라"

기사입력 2022.02.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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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법정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1일 오후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에서 윤 후보가 “제가 듣기론 그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 말씀하시는 게 어떻냐”고 공격하자 이 후보는 “거짓말을 하느냐. 허위 사실이면 후보에서 사퇴하겠냐”고 거세게 반발하며 토론장은 일순간 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윤 후보가 말한 녹취록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를 말한다. 앞서 이 후보는 이 녹취록에 윤 후보가 언급된 점을 들어 공격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봤느냐. 김씨의 검찰 녹취록이다”라며 김씨 발언을 공개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녹취에 ‘이재명 게이트’란 언급이 나온다고 역공을 폈다.


한편 월간조선은 이날 TV토론 도중 2020년 10월 26일 녹음된 녹취록 캡처본 화면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17일 공개한 3월호에서 해당 녹취록 내용을 단독보도했고, 이날은 그 실물을 공개했다.


아래는 월간조선이 공개한 녹취록 캡처본을 문구 그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녹취록은 2020년 10월 26일 녹음된 것이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언급은 이 녹취록에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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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 측 대변인단은 이후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녹취에 어디에 있느냐, 왜 보도가 안 나오느냐고 물었다”며 “그럼 대장동 사업이 유동규 게이트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시장으로서 설계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 어떻게 이런 대형 비리를 모를 수 있나”라며 “이 후보를 몸통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민주당은 녹취록 속 ‘이재명 게이트’ 표현이 2020년 10월 당시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의혹’과 직결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 선대위는 토론 직후 언론에 보낸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통해 “이 발언의 사흘 전인 2020년 10월 23일 이 후보는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 그 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모두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고 3개월 뒤 검찰 재상고 포기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정황을 근거로 민주당 선대위는 “당시 ‘이재명 게이트’는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당시 이 후보는 무죄 확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제기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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