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집단행동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박성민 의원"

- 박성민 의원,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현한 지난 총경회의 일벌백계해야”
기사입력 2022.08.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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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3일 개최된 총경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 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박성민의원실에 보낸 답변자료를 통해 “공직자가 상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통해 지난달 이루어진 경찰의 집단행동이 공무원의 직무상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해당 경찰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을 의원실로 제출하였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이루어진 총경회의에 대해 “명확한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서 공무원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말하며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집단 행동을 통해 정부 정책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표현한 단체 행동을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오는 8일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과 청장에게 주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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