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석 의원,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 → 20만원 2배 인상"

- 19년 동안 제 자리였던 비과세 한도, 발의 48일 만에 본회의 통과
- 年급여 4천만원 근로자, 소득세 부담 年18만원 감소 효과 기대
- 송언석 의원“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기사입력 2022.08.0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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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이른바 ‘밥값 지원법’이 오늘(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민생 고통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급여 생활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소회를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당, 정부, 대통령실 간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도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조속히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 측에 「소득세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하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다. 그 결과 여야가 함께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소득세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되었다. 19년간 제자리였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송언석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지 48일 만에 2배로 확대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급여 4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 부담이 연간 18만 원가량 감소하는 등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5월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직장인들이 식사 또는 식사대용으로 많이 찾는 품목인 김밥은 2.18배, 빵 2.24배, 라면 2.14배, 자장면은 1.89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급여 생활자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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