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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9일 오늘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24살의 청년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의 항소심이 있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서부발전 발전본부장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통탄할 일이다고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2월 9일(목) 오후 5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보령화력발전소에서는 노동자가 낙상 사고로 돌아가셨다. 5년 전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결한 날, 또 다른 발전소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비극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슬픈 이 죽음들은 우연이 아니다. 노동을 경시하고 사람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 하는 잘못된 우리 사회가 만든 사회적 타살이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결해야 한다. 일하다 죽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비롯한 사회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정의당은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비상식적인 사회를 반드시 바꿀 것이다.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노동자 정당의 책무를 다하겠다. 하늘에 계신 故 김용균 노동자와, 오늘 돌아가신 보령화력발전소 노동자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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