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 전세사기 대책으로 ‘보증금반환 사후정산’ 방식 제안..."피해자 모두 적용 대상"

기사입력 2023.05.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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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대안으로 정부재정 소요가 없는 ‘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 방식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은 12 일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을 위한 대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 이는 공공기관이 미반환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서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사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사후정산 방식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과정을 대행해주는 것임에 따라 , 별도의 정부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담은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 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에 ‘ 미반환보증금 반환지원 계정 ’ 을 신설하고 ,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반환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안은 미반환 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 회수 신청을 하는 경우 , HUG 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 임대인에게 반환 안내 또는 요청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반환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 절차 등은 HUG 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의과정에서 미반환보증금채권의 ‘ 선 매입 후 구상권 청구 ’ 방안에 대해 , △ 정부 재원으로 사기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고 , △ 사인 간 계약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고려해 , 김병욱 의원이 제 3 의 대안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현재 < 예금자보호법 > 제 39 조의 2 등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중인 ‘ 착오송금 반환지원 ’ 사업에서 착안했다 . 실수로 착오 송금한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 공사는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해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하고 있다 . 이후 공사는 회수한 송금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착오송금액 회수율도 높고 , 신청자의 만족도가 높다. 


김병욱 의원은 “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 며 “ 기존 착오송금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 도입과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본다 ” 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HUG 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 ” 며 “ 정부가 제안한 우선매수권과 LH 매입임대 방식뿐 아니라 , 피해자 범위 확대와 사후정산 방식 도입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대안들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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