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강은미 원내대변인"

기사입력 2023.05.2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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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마침내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해자의 우선매수권과 경·공매 절차, 조세 안분 등 정의당의 제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지만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을 완전히 관철하지는 못했다.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 지원까지 포함한 완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5월 25일(목) 오후 4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오늘 여야의 보완 입법 합의에 따라 후속 입법을 위한 국회 산하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매번 말로만 그쳤던 국회의 약속이 이번만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양당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김남국 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되었다. 비록 국민 신뢰라는 소는 잃었지만, 뒤늦게나마 정치인의 공직윤리와 책임을 지킬 외양간을 고친 것은 다행이다. 가상자산 관련 양 법안이 국민적 불신이라는 소나기 피하기 위한 벼락치기 입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오늘 국회의원의 모든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윤리국회법 처리를 제안했다. 국회가 이해충돌과 재산증식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양당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의당이 제안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 정무위 결의안도 오늘 통과됐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양당은 하루속히 국민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양당의 책임있는 화답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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