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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논란이 불거진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2019년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옮겨야 했는데 건물주들이 잘 임대해주지 않았다. 폐원 위기에 놓이니까 아예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자고 얘기가 됐다”며 “배우자와 아들이 2억원을 출자했고 출자분에 대한 주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 등록 때마다 계속 평가액이 늘어나서 언젠가 털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매입가가 각각 1억5천만원, 5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 현황에 따르면 아들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뛰면서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부동산임대 업체인 한결은 특정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건물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 후보자 배우자도 해당 보육지원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한 현안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판결 선고 시기에) 과연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분쟁 자체가 오래됐기에 당사자들에게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서 그때 선고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 후보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