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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상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원 제척 및 심의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근거 규정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및 당연직 위원 규정 ▲주민지원협의체 대상자 제시 범위 추가 및 심의 제외기준 신설▲위원회 심의․의결 시 제척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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