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제주도민 항공료 지원 근거 마련한다

- 정부가 섬지역 주민의 항공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3.11.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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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한규 의원 "제주도민에게는 항공기가 대중교통이나 다름없어..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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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제주도 본도를 포함해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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