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4월 1차 의정브리핑 실시..."조례안 4건 등 10건 설명"

기사입력 2024.04.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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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이 17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4월 1차 의정브리핑을 실시했다. 사진=구리시의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오늘 17일(수) 시의회 멀티룸에서 4월 1차 의정 브리핑을 열고 보고 3건,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등 총 10건을 설명했다.


4월 3주차 조례안 및 보고와 동의안 주례보고는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과-환경과)을 비롯해 △시립힐스테이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족복지과)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총무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2차) (회계과-균형개발과) △구리시청사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및 부지사용에 관한 협약 보고 (회계과)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구리시 창업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보고 (산업지원과) △5월 가정의 달 구리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 보고 (일자리경제과) 등이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리는 사항”이며 “구리농수산물공사가 경매 참여 비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물건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최저거래금액 7천만원을 중도매인 15%가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 규제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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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이 17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4월 1차 의정브리핑을 실시했다. 사진=구리시의회

 

한편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은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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